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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있을 해외여행에서는 렌트를 해서 짝꿍이 운전을 하기로 했다. 해외에서의 렌트는 나도 처음인지라 설렘반 두려움반이지만, 그만큼 기대도 됐다. 짝꿍은 운전을 위해 운전 연수도 하고 요즘에는 주말마다 거의 렌트를 해서 같이 이곳저곳 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행 일정에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받기로 했다. 혹시 몰라서 나도 같이 발급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국정부가 발급하고, 외국인이 소지하고 입국한 면허증을 말하는데... 법제처에서 찾아보니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96조에 나온다. 제98조의 2에 의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과태료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과태료가 있는 경우 미리 납부를 해야 진행이 되는 듯 하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다. 먼저 필요한 것은 여권사진파일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누르면 아래 메뉴가 나온다. 그 중 운전면허증 발급 아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클릭한다.
실명 인증을 진행하고 이후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해당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시간은 07시 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진행해야한다.
인터넷에 의하면 신청 수수료는 8,500원인데 등기까지 포함해 12,300원을 냈다.
혼자 진행했다면 놓치고 넘어갔을 부분인데, 짝꿍의 진행 과정과 비교하면서 보니, 운전면허를 받은 지역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진다. 서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짝꿍은 서울경찰청에서 발급되고, 원주에서 취득한 나는 강원경찰청에서 발급되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받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4일 정도 걸린 것 같다. 아무 사고 없이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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